청소년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탈선이나 범죄수법도 더욱 과감하고 잔인해져가는 것이 시대 흐름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가 처음 도입된 계기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있다. 이때 모텔업주는 청소년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다 성매매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를 계기로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가능성도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시행, 대상자 스스로 범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재범과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했다.

소년법 4조 제2항에 적시된 '우범소년'은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19세 미만 소년이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다.

'우범소년 송치'는 경찰서장이 이러한 소년들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를 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전체 소년범(2991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44.5%(1331명)를 차지했다. 경남지역 우범소년 송치현황을 보면 지난해 8명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만 16명으로 전년 대비 100% 활성화되었다. 이들 가정환경을 보면 양부모가 있는 학생 3명, 한 부모 가정 12명, 부모 사망한 경우 1명이다. 대부분 우범소년은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가출하여 가출팸을 형성, 금품갈취나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는 등 비행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경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출 청소년 대상 성행위 집중단속을 하고있다. 또한 법원 소년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우범소년 등 위기청소년 선도방안을 협력 중에 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우범소년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선도, 그리고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만 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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