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도당 홍보단 발족
주민발의 서명 운동 돌입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7월 1일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주민발의운동을 선포한 데 이어 민중당 경남도당이 13일 경남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홍보단을 발족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은 거창군과 합천군이 지난달 26일과 30일 시작한 데 이어 함안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 6월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1만 2487명을 상반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 해남사랑상품권 30만 원어치를 지급했다.

농민수당운동본부가 마련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경남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보상·증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운동본부는 수임인 대표 서명 등으로 1100여 명 지지를 얻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하려면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277만 8757명의 '100분의 1'인 2만 7788명 이상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확산시켜 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순회홍보단은 경남 시·군 지역을 돌며 농민수당 취지를 알리고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11일까지 농민수당 조례 제정 60일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민중당 경남도당이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 홍보단 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민중당 경남도당이 13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순회 홍보단 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경남도는 농업·농촌을 되살릴 방안으로 농민수당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입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급 대상과 지급 단가 등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거기에 기존 예산 범위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광역 시·도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고 기타 농민정책 개편 방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빈지태(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7월 9일 5분 발언을 통해 "해마다 경남도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농촌 예산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경남도 농업·농촌 예산을 10%까지 증액한다면 1400억 원 내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농업·농촌 예산비율을 높여 농민들에게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이하 함안시민모임)도 함안군과 함안군의회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함안시민모임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년 사이 경남 도내 농가가 12.3%나 줄어들었고, 농민 수도 22.7%나 줄었으며, 함안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통계청 자료에도 군내 농가수는 2013년 6566가구이던 것이 2017년에는 5756가구로 5년 만에 15% 가까이 줄어들었고, 농민 수도 2013년 1만 4235명에서 2017년 1만 173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농가와 농민이 이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고령 농민이 사망하거나 농업을 버리고 떠나는 군민이 많은 반면, 농업에 신규 진입하는 군민이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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