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가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전·현직 거제시산림조합장과 조합원 수십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시산림조합장 ㄱ 씨는 지난 2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전 거제시산림조합장 ㄴ 씨는 앞서 1월 지인을 통해 상품권(25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일부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다.

조합원 20여 명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다.

한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4건을 적발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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