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4000여 건, 6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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