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바뀐 법에 맞게 하는 '적법화'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다. 경남은 완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걱정이다. 축산 농가들이 법률을 어긴 것이 되면 철거 등 법률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 또한 축산농가 반발 등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유예기간을 주며 축산농가 교육 등 적법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행정기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허가 축사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2012년 환경부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무허가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국·공유지 침범 등이며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다. 무허가 축사 문제는 법이 강화되기 전 이미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사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잘 키워 왔으므로 축산농가들도 법 강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강제 폐쇄 등 무리한 법 집행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내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867곳이 있고, 이 가운데 808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오는 9월 27일이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지만 완료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진행 중인 1669곳까지 포함해 진행률이 89.9%라고 하지만 완료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적법화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무허가 내용이 제각각이고 허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농가 부담이 큰 부분도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 구역과 같은 입지 제한 구역은 해결책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다르고 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적법화 추진 실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축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달라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적법화가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되고 축산업 전체를 힘들게 하면 그 다음은 더 어려울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