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사례 접근 다각화 주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노동자 고용안정성·노동조건 수준 등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전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자회사 전환에 대한 기준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자회사 전환방식을 취하더라도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 보호 수준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는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인원이 18만 4726명으로 이중 19%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은 자회사 방식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 전환에 반대하며 한 달 넘게 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마다 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통된 기준이 없이 추진되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관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노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모델안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좀더 정교하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 관련 갈등은 갈등의 주체와 요인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기관의 갈등사례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노동시간이 긴 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부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친 것과 관련해 제도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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