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202곳을 적발했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00곳에 대해 시·군과 함께 정기·수시 점검을 6월까지 진행했다. 도는 배출사업장 신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운영, 자가측정 등에 대한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고자 대기·폐수 오염도 검사도 함께 했다.

도는 적발한 202곳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65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시설 운영 37건, 무단방류 7건, 비정상 가동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0건, 변경신고 미이행 30건 등이다.

도는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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