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귀국 전 지급해야"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출국만기보험금 외에 잔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을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전용 보험이다. 통상 외국인 노동자는 퇴직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퇴직금 형태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간다.

그러나 출국만기보험금이 실제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고용 기간)보다 적으면 회사는 차액인 잔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12명 중 55.8%(397명)는 잔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줄 안다는 응답은 34.1%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퇴직금 계산 문제의 정답을 맞힌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7.1%에 불과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은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총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총액인 줄 알고 이것만 받아서 귀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77명 중 잔여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잔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회사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이 총 퇴직금인 줄 알았거나(27.8%)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받지 못했다(16.7%)는 응답도 많았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한 뒤에야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잔여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뒤늦게 대응해야하는 실정 탓에 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전체 퇴직금의 20∼30% 정도가 잔여 퇴직금으로 발생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절반 이상이 잔여 퇴직금을 알지 못한다"며 "지금처럼 출국 후 퇴직금을 주지 말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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