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마을수익형·산업단지형·영농형 등 주체 다양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5% 달성 목표 추진

경남도가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주민수익형, 산업단지 조합형 등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나아가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지난해 세웠다.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은 주택,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에 협동조합, 시민펀드, 주민이익공유형 등이다.

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전력 용량에 따라 10~25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회관이나 창고 지붕,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설치·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생산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을 마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은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외지인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도는 18개 시·군 신청을 받아 한 마을 50㎾ 규모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20%까지 도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성 도 에너지산업과 주무관은 "지방비 지원과 더불어 재원을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 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어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소득원인 수익금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은 300만~400만 원 규모다. 400㎡ 면적이 필요하고, 사업비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방비 40%가 지원된다. 시·군에 따라 지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연간 4만 9420㎾h 전력생산량 기준에 발전수익은 평지에서 814만 5000원, 건물 위 918만 1000원이 나온다. 여기서 유지관리비·운영비·금융비 등 488만 4000원을 빼면 연간 예상순이익은 평지 326만 1000원, 건물 위 429만 7000원이다.

도는 산업단지 조합형, 시민펀드 형, 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진주정촌산단, 사천사남농공단지, 거창일반산단 입주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사업을 하는 협약을 했다. 발전용량은 3개 산단 더해 6㎿ 규모다. 김경수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산단 조합형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도는 남동발전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벼논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함양·남해·거창·함안 등 7개 마을(1곳 100㎾)로 확대했다. 더불어 지난해 신규로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도내 경로당 1400곳(1곳 3㎾)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한데 이어 올해는 1100곳에 설치를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으로 지난해 6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모두 400㎾ 규모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도 4개 단지에 설치를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발코니 등 300W 미니태양광 사업을 기존 1630가구에 더해 올해 1500가구 설치를 지원했다.

도는 지난 6월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이 확정됨에 따라 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국가에너지계획은 올해 7.6%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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