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비공개 대상 아냐"군 이의신청 기각 취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하동지역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동군이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대송산단 관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 건에 대해 하동참여자치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일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결정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이 추진하는 대송산단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지난 4월 28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하동군은 2건은 비공개, 26건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했다. 당시 하동군은 제3자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하동군이 기각 결정을 내려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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