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정동마을 거리 제한 강화 요구
산청 신등마을 "양계장 증축 취소를"

도내 군 지역 지자체들이 축사 증축이나 거리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잇단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의령군과 산청군 주민들은 각각 지자체 축사 허가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개선을 촉구했다.

◇의령 정동마을 주민 "축사 허가 거리 제한 1㎞ 이상으로 강화하라" = 의령군 용덕면 정동마을 주민 40여 명은 이날 오전 의령군청 앞에 모여 축사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동마을 주민들은 의령축협이 마을 인근에 추진하는 한우 사육시설 건립을 반대해 왔다.

의령축협은 국·도비 등 20억 원을 들여 정동리 일대 4필지 1만 6800㎡ 터에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 비육시설'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축협이 계획 중인 한우 생산 비육시설은 6300㎡ 규모 축사 4동과 1092㎡ 규모 퇴비사 1동, 관리사·창고 1동으로 구성돼 현재 건립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정동마을 주민들은 "300여 마리를 관리하는 가축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트럭과 악취 유발 물질들이 마을을 지나게 돼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건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지난 5월 의령축협의 한우사육장 허가가 나면서 외지인들이 인근 농지를 속속 매입, 양계장 허가를 신청하는 등 일대가 집단 가축 사육장으로 바뀔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한우 사육의 경우 기존 200m, 양계·양돈장은 700m이던 거리 제한 허가 기준을 1㎞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축협 한우사육장 허가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산청 신등마을 주민 "양계장 증축 허가 취소하라" = 산청군 신등면 환경보존회와 신등면 주민 3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산청군청 앞 한마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도 대형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최근 양계장 증축 허가를 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몇몇 업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허가가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주민들과 향우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근 산청군수는 집회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주민들 불만과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돈사와 양계장은 개인 사업장이므로 군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축사 매입도 축사 주인들이 감정가격에 동의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청군은 신등면 모례리 627-1번지 일대에 지난 1995년 양계장 허가를 해줬지만 운영하던 양계장이 태풍으로 시설이 파손되자 지난 2011년부터 양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은 지난 5월 23일 법적으로 하자가 없자 축사 증축 허가를 해줘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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