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다.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 약 1400곳을 방문해 시설물 사용 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조사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 기간 중 휴·폐업 등을 이유로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으면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오는 9월 20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마산회원구는 지난해 672건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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