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가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담배꽁초를 무심코 투기하는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있다. 진해구는 12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공익신고가 증가해 영상 판독 이후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용,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자 35명에게 과태료 415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을 매긴다.

진해구는 "뒤를 따라가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공익 신고를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보고도 지나쳤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판독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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