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변종 업소(키스방, 안마방 등)와 성 기구 취급 업소가 645곳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업소 108곳이 조사돼 학생들 교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은 키스방, 귀청소방, 안마방 등 신·변종 업소가 55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기구 취급 업소도 89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신변종 업소와 성기구 취급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몇몇 업소는 초등학교 정문 50m 이내에 위치하거나 담벼락을 마주 보며 영업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 금지 시설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 저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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