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정제 투약 안 한 책임"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신경근차단제를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 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4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원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소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 씨가 사망하기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병원이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아 환자의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못했다"며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이 "신경근차단제 투약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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