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1.7%는 진행 중"
관련법령 등 복잡 탓 '미적'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완료율은 30%에도 못미쳐 철거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무허가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국ㆍ공유지 침범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무허가축사 문제는 환경부가 20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대책'을 내놓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 대책은 수질오염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강제 폐쇄 등의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867곳 중 808곳(28.2%)이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7일이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지만 완료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도는 진행 중인 1669곳(61.7%)까지 포함해 진행률이 89.9%라고 밝혔지만 완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허가 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가축분뇨법을 비롯한 건축법과 하천법, 도로법 등 허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농가의 부담도 큰 탓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입지제한구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축산농가는 "수십 년간 한우를 키웠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축사가 불법이 됐다"면서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 적법화 과정에만 5~6개월 정도가 걸려 바쁜 축사 일에 쫓기는 농민이 적법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행 강제금과 측량·설계비용 등 부담도 원인으로 꼽힌다.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비용과 설계비용도 든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법과 건축법 등 여러 법률이 맞물려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환경법보다는 건축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이행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입지제한구역은 지자체별로 사육 제한거리가 달라 이를 소급적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대한 철거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혜택도 종료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기간 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