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30일까지 악취 민원 다발 축사인 관내 돼지사육농가 12개소에 대해 야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가축분뇨 무단 유출·투기 등 위반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해 악취 근절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축사 운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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