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주는 이미 하고 있고, 서울·세종이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2군데를 공모하는데, 경남도가 응모 준비를 하고 있다.

당분간 업무가 국가경찰업무와 자치경찰업무로 이원화되고, 경찰은 국가직으로 운영한다. 점차 자치경찰업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위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테스트 베드 역할 필요성, 도지사가 자치경찰 조직을 장악해 정치화할 경우 일어날 폐해, 경찰 내부적으로 업무상 혼선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협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치에 대한 열망과 준비상태, 정치에 대한 불신, 공조직 간 업무 회피나 관료제적 운영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 도입 성패는 도민들의 자치욕구, 자치역량, 정치적 환경에 대한 믿음, 공조직간 협업조직문화에 달려 있다.

현재의 논란은 경찰자치화가 가져올 운영상의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은 안전에 대한 사법권한, 교통 및 생활 범죄에 대한 대처가 도청 권한으로 이전된다. 이에 도민 생활 안전·교통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교통시설, 운송수단, 대중교통, 뒷골목 주정차, 교통안전교육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단속, 도로상 시설물 설치, 교통신호체계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간디자인 핵심요소인 교통망을 고유하게 구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한 학교, 골목길, 우범지대, 식품안전, 환경훼손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과 같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가 국가경찰 사법권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치경찰이 이를 담당하게 되면, 지자체가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책무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경남도 지방자치경찰제는 운영상 폐해를 줄이면서, 지자체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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