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연령 도래로 중단된 경우,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

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2019년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만 6세(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가 돼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15일부터 해당 아동을 직권신청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 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의령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더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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