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건 서비스산업이다. 산업적 성장에도 제대로 된 입법화가 되지 않아 관련 종사자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 이런 현실에서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노조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됐고,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른바 '택배법'이 발의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은 주당 72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가 없어, 자영업으로 등록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흔히 자발적 노동으로 여겨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숨겨 두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택배물류의 7시간 강제분류 문제가 대표적이다. 택배회사 일을 택배 노동자들이 덤터기 쓰듯 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기조차 어려웠을 만큼 법률이 미비하였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되었다곤 하더라도 전체 물류 운송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로이 발의된 이 법은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배달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있다. 물론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개별 업종마다 특수성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업종 노조나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이라는 환경적 차이도 존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배달노동자들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노동이 존재하는 개별 업종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화는 궁극적으로 값싼 일자리로 치부되던 서비스 직종 일자리들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첫 단추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을 21세기의 성장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산업에서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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