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 방지책 미흡"
1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오는 12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격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재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반발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사항 중 하나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과 조정자격 개선이다. 국제기준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 t수(3t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3년 동안 30여 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보다 완화해 사고 잠재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 조치로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대 모멘트 300~400킬로뉴턴미터(kN.m)와 최대 지브 길이 30m를 수용해야 한다. 이 기준은 노조뿐만 아니라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사, 타워크레인 임대회사도 요구한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노사민정회의에서 나온 요구안을 수용하게 되면 타워크레인 현 시장의 90%에 적용되기 때문에 40% 수준만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안전 대책이 국제 기준을 고려한 안전 기준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조가 제안하는 내용을 소급적용하면 합법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노동자는 대부분 대형 타워크레인 노동자"라고 말했다. 또 "안전 대책에 포함한 소형 규격 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이다.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해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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