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회 열고 정책방향 설명…연내 종합계획 마련

경남 바다의 특성별로 용도구역을 지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이는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통합관리를 하려는 것이다. 경남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갈등은 어업권을 둘러싼 개발,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와 해상풍력단지 추진 등이다.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지난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관리법'과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년)에 따라 용도구역 지정과 관리방향 등을 설정해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기본계획에서 경남의 특징에 대해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갈등 가시화 △항만 개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 증가로 연안해역 가용 공간 축소(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고현항 항만 재개발 등 매립) 등의 문제점을 들어 '갈등잠재'로 분류했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경남을 비롯한 11개 영해 해역과 EEZ의 해양 특성을 종합해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시·도와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 단체도 함께하는 민관협력체계도 가동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7일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지역협의회는 경남도와 연안지역 시·군 공무원, 해군, 수협, 수산업 단체, 연구자, 환경단체, 발전사업자와 에너지 기관, 골재업계 등 3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용역을 맡아 마련한 경남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개발원은 정책방향에 대해 △해양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수려한 해양 경관과 해양문화 지역의 이용·관리체계 강화 △항만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바닷모래 채취와 어업활동 간 갈등 완화 등을 제시했다.

해양공간 특성과 정책방향에 따라 지정한 용도구역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이 33%로 가장 많았다. 통영 풍력단지 사업은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개발구역은 빠졌다. 경남해양공간관리계획은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성민 남해EEZ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어업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 실망"이라며 바닷모래 채취와 욕지도 풍력단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진학 해수부 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어업이 중시됐지만 바다를 보는 가치가 바뀔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서 새로운 수요에 맞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해양공간계획관리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법정보호구역은 깊은 바다보다 기수지역, 연안습지에 많다. 이런 특성과 용도지역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구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은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25%를 어업보호구역, 어항에 대해 해양관광구역 중첩지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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