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비대위 행정심판 청구 "시, 면제요구서 왜곡 심해"
김해시 "불필요한 논란"일축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예타 면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비대위는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주민 98%가 반대하는 사업을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소각장 이전 적합지가 3곳으로 보고됐는데도 이를 파기하고 증설을 추진하는 점, 증설 규모가 50~100% 증가한 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증을 위해 사업타당성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점" 등을 꼽으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비대위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비대위

비대위는 또 "김해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예타 면제 요구서에는 지역 주민 반발과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시장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주민간담회와 시민원탁토론·여론조사 등만 거쳤다고 작성하는 등 상당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비대위의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 신청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신청서 왜곡 사실 기재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고자 주민간담회 개최에 이어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