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의로 법 개정…20일 시행
군내 7개 업체 약 3억 원 혜택

고성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지역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 12일 최초 건의 이후 8월 2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이 결정됐다. 9월 27일에는 경남도 지역경제협력회의에도 안건이 건의됐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이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 개 조선업체 7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고성군 내 7개 업체가 2억 9200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해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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