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6일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가 감염목 확진을 받음에 따라 반출 금지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5일 자로 반출 금지구역을 8개 면, 60개 이, 2만 6923㏊에서 10개 면, 66개 이, 2만 8644㏊로 확대 공고했다고 밝혔다. 반출 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법정리 단위로 지정된다.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등이다. 다만, 조경수와 분재는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하다. 행위제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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