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재심 신청 안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재선의 김영애 사천시의원(가선거구)을 제명 결정한 이유는 세 가지로 밝혀졌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와 일부 당원들의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두 차례 심의해, 지난달 26일 당헌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 79조와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의 △당의 명예실추와 기초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분란 조장 △지역위원회 지시와 결정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했다.

윤리심판원은 심의 결과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시효) 1항의 1·4·6·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제명 처분을 한 '심판결정문'을 김 의원에게 통보하면서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도당은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제명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오전 당의 제명 처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는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해도 지역 국회의원과 동료인 의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당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당원들의 음해성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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