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위법 확장 부지기수
지자체, 신고·민원 때만 단속
"내부방문 권한없어 쉽지 않아"

아파트 내부 불법 확장은 창원 중동 유니시티 문제만이 아니다. 도심 신축 아파트에서 불법 구조 변경은 관행이 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할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이다. 광역지자체와 정부는 기초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확장 흔적 곳곳에 = 6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를 둘러봤더니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전실 확장'이 돼 있었다. 전실은 아파트 승강기에서 집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를 말한다. 소화전, 양수기함, 유수검지장치실 등이 있는 공용 공간에 해당해 한 가정이 독점해 쓸 수 없다. 하지만 이곳 일부 가구는 전실까지 확장 공사를 해 소화전이나 양수기함 코앞까지 현관문을 옮겨 달았다. 그래서 같은 동·호에 있으면서도 현관문 위치가 달랐다.

거제 시민이 참여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해 11월 "전실 확장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원상 복구하라고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전실 확장은 입주 초부터 불법이라고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 등에 붙어 있다. 들키면 원래대로 복구 비용까지 다 내야 한다"라는 답글이 달렸다.

이처럼 전실 확장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됐다. 화재나 지진 등 비상시 방화문이자 입주민 대피 공간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 6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의 전실 확장을 안 한 가구 현관문. /이동욱 기자
▲ 6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의 전실 확장을 안 한 가구 현관문. /이동욱 기자
▲ 6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의 전실 확장 공사를 한 가구 현관문. 소화전과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이동욱 기자
▲ 6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아파트의 전실 확장 공사를 한 가구 현관문. 소화전과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이동욱 기자

◇"전수조사 꿈도 못 꿔" =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신고나 허가 없는 확장 또는 리모델링은 불법이고, 이는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임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불법 개조 단속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때 건건이 확인할 뿐 일상적이거나 정기적인 홍보·단속 활동은 없다. 지자체가 취합한 아파트 불법 개조 현황도 전무하다. 창원시 5개 구청 등 지자체 담당자들은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구 내부를 방문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어 쉽지 않은 데다 인력 부족으로 애초에 전수조사를 계획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점검하러 온 공무원을 두고 '주거 침입'이라며 불만도 제기되는데, 불법 적발활동에서부터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방서에서도 "아파트 자치규약으로 공용 공간까지 확장해 쓴다 해도 옥내 소화전 점령만 안 하면 된다. 소방서가 조치할 수는 없다"는 견해였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아파트 불법 개조 유형 등 현황을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지자체가 적발한 아파트 불법 개조는 6863건. 유형별로는 전실 확장(3734건)이 전체 54%를 차지했으며, 단지 내 시설물 신·증축, 비내력벽(건물 상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벽) 철거, 발코니 확장 등도 있었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 32%인 2180건은 지자체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개조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당시에 단속 강화와 신고보상제, 입주자와 업체 처벌 규정 강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됐지만, 4년 가까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창원시 의창구는 중동 유니시티 피트(pit) 공간 불법확장 공사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유니시티, 경찰, 시·구청 공무원으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불법확장 공사를 한 6개 인테리어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 공사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CCTV 분석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