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사과, 환경영향평가 재작성 촉구

경남 환경단체가 거짓·부실 의혹이 발생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늪 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공사"라며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대봉늪 제방공사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대 2만 8582㎡에 76억 원을 들여 제방과 배수펌프 등을 설치,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에 앞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짓·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지정한 1등급 습지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망가졌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협의를 해줘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개발 사업이 불법이었다. 환경부, 경남도, 창녕군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수달과 삵 등 일부 법정보호종이 누락돼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현존식생도와 식생조사표 작성 없이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해, 2013년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과 2014년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아 법정보호종이 누락돼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식생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식생보전등급을 낮게 제시하고, 식생조사표 없이 훼손 수목량을 산정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하도록 했다"며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있는 수달과 삵의 법정보호종이 누락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짓'과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3개 대행업체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7.5개월(거짓 6개월, 부실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환경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법적 소송을 계속한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 승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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