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내년 3월 시행
인력 충원·운영안 등 수립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5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에 대비한 각 교육지원청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법 개정에 따른 정책 수립 대책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심의 수당, 심의 장소 운영 방안 수립 △법 개정에 따라 예산 운영 계획 수립 △학교폭력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등을 논의한다.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담당자는 오는 8일 교육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법률 개정 취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신설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학교 역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의를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뀐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 위원 참여 비율도 줄였다. 기존에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부모 위원 비율은 3분의 1로 바뀐다. 심의 결정에 불복 시 재심을 하는 창구도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가해학생), 도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피해학생) 등 2개 기구에서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됐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도입된다. 이때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한해서다.

이번에 교육부 훈령 개정으로 가해학생이 받는 1∼3호 조치는 학생부 기재도 유보된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근금지, 3호는 교내봉사 조치다.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설치에 따른 소요 인력, 운영비 등을 파악했고, 7월에 관련 장학사 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다. 경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16년 1077건, 2017년 1529건, 2018년 16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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