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읍·면·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2명 이내 범위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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