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감사청구 심의위 '수용'
가좌·장재공원 특혜 의혹 조사
대책위 "대안 모색 계기 되길"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이 추진되는 진주 가좌·장재공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는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4월 10일 진주시민 38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난 5월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했다. 경남도 심의위는 지난 1일 요건심사를 거쳐 청구 수리 결정했고, 2일 심의결과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경남도의 주민감사 결정으로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앞으로 60일 동안 가좌·장재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 시민대책위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게 된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보존해 시민의 복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와 원칙으로 삼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돼 일부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숱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두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과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현명한 대안 모색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멈추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올바른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7월 23일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좌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됐고, 7월 29일~8월 16일 진주시 공원관리과와 가좌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말미암아 주민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96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16조)을 개정해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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