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과태료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7~8월 두 달간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가 집계한 결과,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동물등록변경 신청은 7월 25일 기준 6674마리로 지난 한 해 동안 등록 건수 6000여 건을 넘어섰다. 도내 반려견 등록 수는 올 7월 말 기준 7만 1079 마리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시·군이나 동물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다. 시·군은 9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미등록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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