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벌여 534면 주차 공간을 확보, '이웃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도심 안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다. 땅 제공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한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터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최고 300만 원 주택철거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하반기에도 400면 이상 주차공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토지 소유자는 담당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예산 절감 비용은 26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석동·용원동 등 복합공영주차타워 조성과 더불어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화물차고지 조성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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