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지금부터 연금자산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할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지속할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저축인데 가입 기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만들기가 어렵다.

둘째, 장기적인 운용을 해야 하다 보니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다.

많은 연금자산을 목표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라톤을 100m 달리기와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월 소득의 10% 안팎 또는 월 20만∼30만 원이 적당하다.

셋째, 충분한 노후자산을 만들려면 장기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고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 운용하게 되면 장기투자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정 부분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해 노후자산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국외자산에도 투자할 만하다. 1%포인트 차이가 20∼30년 뒤 엄청난 금액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상황에 맞는 연금수령 기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소득 공백기나 장수 리스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면, 수령 기간과 금액 조정을 통해 소득 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다. 다른 소득으로 생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세액공제 같은 세제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근로 소득자든, 사업 소득자든 연금저축을 통해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나이 들어 받을수록 세금부담이 줄어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도 기억해두자.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55세 이후로는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 이후 4.4%, 80세 이후 3.3%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한 구조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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