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안 법제심의위 통과
19세 이상 주민 1% 이상 서명

경남도교육청이 주민이 교육감에게 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때 필요한 주민 서명 수 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중회의실에서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경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경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모두 법제심의위를 통과했다.

'경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 수 기준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자 제안됐다.

법제심의위는 이날 경남도청 등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인원수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료 전문가를 2명 이내 범위에서 추가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위원회에 의료전문가는 2명이 있었지만, 결원 발생 가능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규칙 안이 마련됐다. 의료전문가와 함께 유아특수교육과장도 질환교원심의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됐다.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개원, 특수교육원 조직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5649명에서 19명이 늘어나 정원이 5668명으로 조정됐다.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수업료 면제 조례가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심의위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변호사·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제외한 규칙안 4건은 법제심의위 통과 후 교육부 보고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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