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경남에서 창원시와 함께 지정돼 5일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앞으로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이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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