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경남도의원 "도내 실태 확인해 경제정의 바로잡는 계기"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3·사진) 경남도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경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동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기관에는 경남도, 도의회(의회사무처), 도 산하 출자·출연·투자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포함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이 담겼으며, 전범기업을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전범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제 전범기업이 도내 경제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 확인하고 경남의 경제정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안은 전국 18개 광역 시·도에서 동시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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