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1년이다.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 뺑소니 상해 사망 등이다. 올해 가입한 보험부터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 장애 △가스 사고 사망 △가스 사고 후유 장애 등 전년 대비 7개 항목을 추가한 총 22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 범위 내 사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심사 후 지급한다.

창녕군 안전치수과 안전관리담당(055-530-18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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