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3 보선 때 기자에 금품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오모(63) 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1일 지난 보선에서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공직선거법의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선법 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규정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 씨는 통영·고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선을 앞둔 3월 23일 자신의 사무실로 지역 언론사 기자를 불러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는 이후 돈을 받은 사실을 통영선관위에 신고했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4월 초 오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오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한 돈은 광고비 성격으로 준 것이며, 정 후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오 씨가 전달한 돈은 정 후보 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오 씨는 정 후보가 2009년 8월부터 1년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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