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불법 확장 공사 중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낮 12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2단지 내부 공간 확장 공사를 하던 ㄱ(62) 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다.

ㄱ 씨는 철거하던 벽면이 갑자기 무너져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본부는 사고 당시 ㄱ 씨가 하부벽면부터 허물다 상부벽면이 허물어져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는 불법 확장을 하다 일어난 것으로 의창구청은 확인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피트 공간으로 불리는 곳을 확장하다가 발생했다. 이곳 공사는 불법"이라며 "피트 공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6월부터 아파트 불법 개조 특별단속 현수막을 거는 등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공간은 주로 건물 유지보수점검에 활용되고 상하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각 가구에 연결되어 있지만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수직으로 뚫려 있어 화재가 났을 경우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는 굴뚝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숨진 ㄱ 씨의 업체대표 등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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