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건보료 월 11만 1256원
급여 혜택은 20만 8886원 누려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작년에 가구당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8배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구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했지만, 급여 혜택은 가장 적게 받았고, 낸 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전남 신안군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대상 3847만 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7만5000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자의 비율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전체 가구를 보험료를 내는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가구의 인구 564만 명 중 의료 미이용자는 45만 명(8.0%)이었다. 보험료 상위 20% 가구의 인구 1057만 명 중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49만 명(4.6%)이었다.

자격별로 의료 미이용률은 지역가입자(10.2%)가 직장 가입자(4.6%)보다 높았다.

2018년 가구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급여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가구(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내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다. 보험료 상위 20% 가구(5분위)는 월평균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30만8317원의 보험급여를 받아서 급여 혜택이 1.2배였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가구는 월평균 1만108원을 내고 16.1배(16만2903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의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3만96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4.1배(16만2003원)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가입자 가구는 1.0배(월평균 보험료 25만9023원, 월 보험급여비 25만2340원), 직장 가입자는 1.3배(월평균 보험료 33만3562원, 월 보험급여비 26만6186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월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하고, 전체 월급여비는 2014년 16만1793원에서 2018년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늘었다.

질환별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비율을 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 질환 4.2배, 희귀질환 4.2배, 52개 경증질환 0.4배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연령대별로 가구당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등 순이었다.

직장 가입자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로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 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1807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월 19만8181원의 보험료(지역·직장 가입자 포함)를 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19만263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7870원), 서울 용산구(14만9252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15만7480원) 등 순으로 보험료를 많이 냈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월평균 18만2007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율이 0.92배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 서울 용산구(1.25배), 경기 수원시 영통구(1.29배)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