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본부에 강사 채용·2학기 강의계획 확정 촉구

8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2학기 강의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전국 대학 총학생회들이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전국의 대학생들은 외면받고 있는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한 대학본부·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대넷은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에도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강의계획서가 없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교육부 매뉴얼 배포가 늦어져 강사 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공지는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이런 사태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대학들이 강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용 논리를 대며 강사 1만 명을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하루하루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를 보며 수강신청과 강사임용 혼란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태를 보며 대학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인 이상의 시 '오감도 시제1호'를 패러디한 시 '수강신청감도 제1호'를 성명문에 첨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강사 채용을 매듭짓지 못하거나 강의 수를 줄여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30일 대학본부와의 면담 결과를 SNS에 공개하며 "강사법 시행으로 8월 수강신청일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강사채용은 수강신청 전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강사채용이 이뤄지지 못한 과목의 2차 강사채용은 8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24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2학기 강의 수가 2018년 2학기에 비해 감소했다"면서 "학교는 궁여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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