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노조협 입장문 발표
"도 넘은 갑질 일벌백계해야"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31일 폭언을 한 교장에게 경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31일 자 6면 보도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7개 교육노조가 참여하는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냈다.

학교노조협의회는 "이제 막 임용된 신규 20대 지방공무원에게 일이 능숙지 못하다는 이유로 교장실로 불러 70년대에나 볼 법한 얼차려와 막말 등을 한 가해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가 합당하다 누가 말할 수 있는가"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통해 증명됐다. 조직이 발 벗고 나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뜻임을 정녕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조직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조차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처분을 하면서 어찌 학교폭력을 관장하고 예방한단 말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노조협의회는 "경남도교육청은 '일벌백계'를 통한 갑질 문화 근절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번 처분은 학교 내 갑질을 두둔한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견고히 한 처분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보호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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