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 소유주 59% 요청에 사실상 승인
9월께 정식 고시…지역민 "황금알 광풍 사라져"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재개발사업이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최종 판단이다.

창원시 재개발과에 따르면 3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원5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사실상 해제가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 절차를 거쳐 9월쯤 정식으로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5구역 토지 등 소유자 248명 가운데 59.27%(147명)가 해제에 동의해 지난 1월 요청했다. 애초 151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4명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무효처리 됐다.

회원5구역 주민들은 그동안 구역 주변 아파트 건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직선거리로 1㎞ 안에 이미 회원1구역(999가구)과 회원3구역(1253가구)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이다. 또 회원2구역(2103가구)과 교방1구역(1538가구)도 주택 철거가 끝났다.

게다가 마산합포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마린애시앙 부영(월영동·4298가구)' 등까지 더하면 회원5구역은 분양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회원5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탓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해제 신청 요건이 완화되자 해제 동의서를 받아 신청했다.

앞으로 회원5구역은 시공사가 조합에 투자한 대여금(매몰비용)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에 따르면 회원5구역 매몰비용은 3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매몰비용 문제 해결에는 창원시가 시공사에 투자액 안의 범위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해제된 구암1·구암2·회원4 등 구역에서 손금산입 제도를 활용했었다. 회원5구역 시공사는 합성2구역에서도 시공을 맡고 있다.

만약, 시공사가 손금산입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11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교방2구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교방2구역 시공사는 조합과 대의원 등에게 대여금(매몰비용) 15억 2128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11민사부는 "재개발조합은 시공사에 매몰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한 달 뒤 해산돼 실체가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시공사의 일부 승소였지만, 매몰비용을 갚을 주체가 없어 사실상 주민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창원시 재개발과가 매몰비용 소송에 대비해 조합 해산을 서둘러 조치한 내용이다.

교방2구역 매몰비용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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