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자녀의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가구 체험놀이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가정이 관내 체험시설 이용 때 가구별 연 1회 10만 원 한도로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이용 가능한 체험놀이 시설은 △참다래교육농장 △무지돌이마을 △수로요보천도예창조학교 △정동목장 △공룡공방 △청광새들녘 △콩이랑농원 등 7곳이다.

체험놀이 비용 지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체험시설 이용권을 배부받아 체험시설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고성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쓰레기봉투 30ℓ 60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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