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혐의
벌금형 원심 파기 징역 선고

한 60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ㄱ(63) 씨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밀양 삼랑진읍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했었다.

ㄱ 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밀양 삼랑진읍에서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운전한 혐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 내용과 시기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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