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교장 "바르게 지도하려는 마음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교장에 대해 견책 결정이 내려지자,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징계가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9일 행정 직원에게 폭언을 한 교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결정을 했다. 징계위는 부교육감 등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장은 지난 4월 23일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해 대화를 하다 "능력 부족이다. 그만둬라. 바로 서 ××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라는 등의 말을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경남교육노조가 해당 사안을 접수하자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안조사를 벌였다. 감사관실은 해당 교장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징계(견책, 감봉) 요구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징계위는 해당 교장, 감사관실 조사 담당자 등을 불러 질의 응답 등을 했다.

징계위에서 교장은 "신규 직원을 바르게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표현 방법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교장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 등을 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사안은 중징계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학교 관리자 갑질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징계위가 열리는 도교육청 2층 중회의실 앞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며 피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노조협의회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7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노조협의회 소속 도교육청공무원노조 진영민 위원장은 "경징계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소속 7개 노조가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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