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시의회 특위 결정 직권남용"

거제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밟자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활동이 종료된 이후 복지관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보다 '재징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거제시복지관은 3년이 넘는 해고 기간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사유는 특위의 '공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처분 요구'"라며 "보통 사람 상식으로도 법률적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복지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로 3년여의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재징계 조치하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형사소송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3년여의 해고 기간에 진행된 열세 번의 다툼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시의회는 이른 시일 내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