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NC 협약 체결…광고·운영권 등 구단에
관중 100만 이하 사용료 면제·인하 조항 미반영

국비·시비를 포함해 총건립비 1270억 원이 든 창원NC파크 사용료가 정해졌다.

이달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이하 창원NC파크) 임시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온 창원시와 NC다이노스는 '25년(2019년 3월 18일∼2044년 3월 17일) 사용료를 330억 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13억 2000만 원으로, 양측은 3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앞서 NC가 선사용료 형태로 100억 원을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NC는 230억 원만 더 내면 된다. NC는 이 230억 원을 향후 2년간 네 차례(50억, 50억, 50억, 80억)에 걸쳐 나누어 낼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창원NC파크 운영 주체, 사용·수익허가 범위도 명확해졌다.

창원NC파크 운영·광고권 등은 모두 NC가 쥔다. 세부적으로는 △야구장 직접 사용·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야구장 건물 내·외벽 A보드와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야구장 명칭 사용권 △주차장(철골 주차장 제외)의 직접 사용·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다. 이 밖에 구조물을 고치는 등 대규모 보수는 시가, 소규모 보수는 NC가 맡는다.

이번 협약에 2011년 창원시와 NC가 맺은 기본 협약 내용 일부는 빠졌다.

2011년 협약에는 '새 야구장의 최초 5년간의 사용기간 동안 연간 유료 관람객 수가 100만 명 이하일 경우 사용료를 인하 또는 면제한다. 또한 5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간 유료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시와 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100만 관중 달성 여부에 따라 사용료 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던 셈인데, 이번 협약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00만 관중 달성 여부와 사용료 인하·면제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창원시는 이번 사용료 협상 결과를 두고 "적정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스포츠산업 진흥 법률과 조례, 타 구단 사용료 부과·징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사용료를 책정했다"며 "지역 여론, NC다이노스와의 상생 발전,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협의 과정에서 '5년 주기 계약 갱신'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NC 측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처럼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사용료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마산야구센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바람과는 달리 사용료 적정성 검증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증에는 협약 계약서와 창원NC파크 예상 광고 수익 등을 담은 양측 용역 결과가 비공개 결정되면서 여러 의문까지 더해진 모양새다. 창원시는 프로야구 구단이 도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사회-야구계가 평행을 이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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