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도 불만 토로,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을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 것은 노동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시 직장점거 제한 등을 포함한 것을 개악으로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며 "고용노동부 법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국경총도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법안은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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